2019년07월20일 50번
[물류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 ④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정답률: 53%)
문제 해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입니다. 이유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일반물류단지시설과는 목적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